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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제14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모집
서울특별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14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.
1.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개요
ㅇ 위원회 구성
- 근 거 :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
- 위촉권자 : 서울특별시장
- 위원임기 : 위촉일로부터 2년
- 추천권자 :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ㅇ 위원자격
-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
-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
-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
-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 있는 판사, 검사,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
ㅇ 위원회 역할 : 다음 사항의 심의. 의결
-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
-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
-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, 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
2. 추천서 제출방법
ㅇ 제출기간 : 2026. 11. 6.(금) 18시까지
ㅇ 추천권자 :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
ㅇ 제출서류
-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서
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
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ㅇ 제출방법 : 이메일(gongik@seoul.go.kr) 접수 ※ 방문, 우편, FAX 등 불가
ㅇ 선정발표 : 선정 위원별 개별통보
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02-2133-63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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