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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 모집('26.9.1(화) 9:00 ~9.7(월) 18:00)
행정안전부에서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5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위촉직 청년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,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1. 모집분야 : 수자원, 토질?지질((토질 및 기초 또는 지질 및 지반), 토목구조, 도로 및 공항, 철도, 항만 및 해안, 도시계획, 토목시공
2. 지원자격
-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①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② 모집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
③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
④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
⑤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
3. 모집기간 : 2026. 9. 1.(화) 09:00 ~ 9. 7.(월) 18:00까지
4. 지원방법 : 청년인재DB 홈페이지(www.2030db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
- 회원가입 → ‘공지사항’ → ‘청년을 찾습니다’ → 지원 신청(청년인재DB 프로필 등록)
- 아래 별도 제출서식을 작성하여, 청년인재DB 프로필 작성시 첨부("첨부파일" 활용)
- 별도 제출서식(청년인재 DB 프로필 첨부)
① 제5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원서 1부[붙임1]
②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1부[붙임2]
③ 재직증명서 1부(별도 제출)
④ 분야별 학력증명서 1부(별도 제출)
⑤ 분야별 경력증명서 1부(별도 제출)
⑥ 분야별 자격증 사본 1부(별도 제출)
⑦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사본 1부(별도 제출)
⑧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활동 증명 서류(위촉장 등) 사본 1부(별도 제출)
※ 신청 완료 여부는 "청년인재 DB등록상태" → '공모전 신청현황' 에서 확인 가능
5. 활동내용 : 각 중앙부처에서 행정안전부로 협의 요청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유발요인의 예측·분석 내용, 저감대책·저감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
6. 임기 : 위촉일로부터 2년 (2026.10.25 ~ 2028. 10. 24)
7. 문 의 처 :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정수지 주무관 (☎ 044-205-5172)
8. 선정통지: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에게 개별 통지(9월말)
9. 기타사항
- 지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해촉할 수 있음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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