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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민간위원 위촉
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(’24.1.20~‘26.1.19) 만료에 따라 ?연안관리법?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신규 위촉 추진
관련 법령에 따라 청년 위원 2명 선정이 필요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첫 번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, 붙임의 추천서를 이용해 추전해주시기 바랍니다.
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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